김현중, 前 여친에게 사기 당했나?..'폭행·임신·유산 의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정형외과 진단서를 받은 두 곳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환자 본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에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일부 언론에 김현중이 임산부의 복부를 집중 공격해 유산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폭행·임신·유산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며 "대중은 이번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 3가지가 모두 거짓일 경우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기극인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결국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A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은 이와 관련 "위약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까지 고려해 총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는 "임신과 유산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으나 아직까지 언론을 통한 별다른 대응이 없다. 김현중과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침 샤워는 큰 실수, 저녁에 씻어야"…전문가 경고 - 아시아경제
- "TV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방송 중단 조형기 깜짝 근황 - 아시아경제
- "토마토 꼭지·살 붙은 닭뼈 버렸다고 10만원"…'종량제 파파라치 주의보' 사실은 - 아시아경제
- 尹 만난 이철우 "'매우 상심' 술 한 잔도 안 해…주변 배신에 상처" - 아시아경제
- "과자 끼워 드릴게, 사세요"…한 달 만에 70% 폭락 '인기 뚝' 尹 굿즈 - 아시아경제
- [단독]순대볶음 '2만5천원', "바가지 씌워야 남아"…'뒷돈' 요구 탓 주장 - 아시아경제
- 트럼프가 한 건 했네…전 국민에 현금 40~50만원 뿌리겠다 나선 곳 - 아시아경제
- '돼지고기 기름'이 채소보다 몸에 좋다고?…건강한 음식 8위에 선정 - 아시아경제
- 150명 뽑았는데 69명이 "입사 포기"…일본 지자체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백종원 더본, 女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