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조직위 "경찰의 퍼레이드 금지 통고는 성소수자 인권침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대한 금지 통고를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의 자긍심과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펼쳐지는 문화행사다.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됐으며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약 2주 동안 진행된다.
지난 1일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서를 보내왔다.
조직위가 신고한 행진의 시간과 장소가 앞서 신고된 3건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는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이어왔다. 반대단체는 조직위가 축제를 벌이려는 장소에 대한 집회신고를 조직위보다 먼저 하기 위해 경찰서 등 앞에 천막을 치고 대기하기도 했다.
이에 조직위는 "몇년 전부터 반대단체와 경찰의 방해행위가 계속 되어 왔다. 작년에는 구청에서 이미 승인된 행사를 불과 며칠 전에 취소하기도 했다"며 "경찰이 방해목적이 분명한 반대단체에게 집회 중복 신고를 승인해주면서 폭력을 야기했다. 경찰이 나서서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직위와 반대단체의 중복 신고로 인해 양쪽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리는 조치와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통보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금지한 서울경찰청에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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