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리본 달지마라" 노란리본 단 고교생 검문..경찰 "특정하지 않았다"

구예훈 기자 입력 2015. 4. 20. 10:16 수정 2015. 4.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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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예훈 기자] 경찰이 노란리본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심검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고등학생 임모군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임군은 1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안국역에서 옷에 노란리본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심검문 당했다.

학교에 가던 중인 임군은 뒤에서 갑자기 붙잡는 경찰에 멈춰섰다. 임군은 "경찰이 와이셔츠 옷깃에 달고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군을 잠시 세워두고 동료 경찰 3~4명을 더 불러와 임군을 둘러싸고 신분증과 가방 속 소지품을 검사했다. 또 임군의 하루 일정까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문을 마치고 임군에게 "되도록이면 그거(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게 어떻겠냐"고 했다.

임군은 "혼자 조용히 추모하려고 단 배지에 참견하고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도 안 된다"며 "이런 지시를 내린 윗사람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 해 불심검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많아 검문검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란리본을 단 사람에 한 해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출동한 기동대만 50개 부대가 넘어 누가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예훈 기자 goo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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