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심리전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이재윤|안재용 기자|기자 2015. 3.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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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안재용 기자]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 동부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심리로 열린5차 공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원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력을 동원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했다. 군의 신뢰를 하락시켰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까지 삭제하려고 해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전과가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단장의 변호인측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명령에 따른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보안상 군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특성상 피고인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며 "국가정보원과 달리 특히 국군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필요한 임무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20일 열린 공판에선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 전 단장의 공범관계도 적시했었다. 검찰은 이 전 단장과 공모해 1만2844건의 정치관여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전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앞서 2013년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을 군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여명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이재윤 기자 mton@,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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