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

강현석 기자 2015. 2.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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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아파트 동별 게양대 설치 등 정부, 관련 법 개정안 준비 나서

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과 민간기업, 노인, 학생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이 22일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 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과 관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단이 만들어진 상태다.

전국 읍·면·동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나 마을을 1곳씩 선정해 국기 게양 모범 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했다. 현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극기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나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도 포함돼 있다. 게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을 통해 홍보하고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애국심 발휘를 요청하자는 방안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는 방송 등에 홍보 자막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요청하고 기업체에는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주도록 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인사혁신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복무규정의 성실의무 차원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업무 공문을 통해 지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분단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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