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왜곡 논란 '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 결정

이재윤 기자 2015. 2.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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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와 일본 협력자로 기술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가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사와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신적 위안자, 몸을 희생해 애국한 존재, 일본군과 연애도 하고 애국하는 일,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명예나 인격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군에게 폭력·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위안부와 매춘부는 다르다"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 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엔인권소위원회 보고서와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 담화 등을 역사적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작가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하더라도 책의 일부가 수정되지 않고 판매·배포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것"이라며 "다만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무관한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판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이옥선(87)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이 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홍보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할머니들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저자인 박 교수와 출판사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도 고소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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