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자매에게 12억 뜯어내고 잠적한 60대 체포
박소연 기자 2014. 12. 5. 18:44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서울 성동경찰서는 탈북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씨(65)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미국에서 어린이 관련 용품 무역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 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탈북민 A씨(40·여)와 B씨(42·여) 자매로부터 7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북한에 거주하다 1997년 중국으로 탈북 후 2003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로,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윤씨를 만나 교제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자신이 실제 유치원 사무장이면서 유치원과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다 12억원을 뜯어낸 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북민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부동산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인이었던 윤씨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챈 A씨는 지난 2월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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