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수사 이유로 포털 이메일도 압수수색

2014. 10.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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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수사하던 중에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이메일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교사 75명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글을 퍼뜨리고 조퇴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 6일 조사대상인 조합원 286명 중 4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지난 7월 15일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5월 1일∼7월 3일로, 경찰은 포털 3사에 해당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해당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메일 내용을 받아냈다.

아울러 경찰은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시국선언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게시판의 5월 1일∼7월 10일 사이의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지난 8월 1일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교사들이 전교조 본부 지침이나 회의자료를 수·발신하고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도 "네이버 밴드는 당시 밴드에 남아있던 교사 2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제공했고, 대화 내용은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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