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이버감시' 공포, 설마했는데 현실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의 '사이버 감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압수수색 실태를 폭로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신·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압수 당시 정 부대표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초등학교 동창과 나눈 얘기 등 사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 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 부대표의 사례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수사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일 오전 대검찰청에 '인터넷 검열'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공익법센터는 "검찰의 방침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억압하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찰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하다. 영장 집행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점도 사이버 감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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