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경사와 순경, 관내 공원서 나체 성행위하다 걸려 대기발령..둘 다 '중징계' 받을 듯

이동휘 기자 2014. 9.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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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관내 공원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다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A여경사와 이 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B순경은 지난 24일 관내 한 공원 벤치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벌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사건은 오전 2시 20분쯤 벌어졌으며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경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지구대 소속 B순경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소속 경찰서는 사건 다음날 감찰을 벌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A경사를 경무과로, B순경을 생활안전과로 대기발령했다. 두 사람에겐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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