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금품수수 인정되지만 용돈이다" (종합)

류정민 입력 2014. 8. 7. 18:48 수정 2014. 8. 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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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로비장부' 검사, 형사책임 면해..·"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서울시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로비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모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용돈'이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정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면직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살된 송씨는 자신의 금전출납을 꼼꼼하게 기록한 '매일기록부'를 남겼다. 장부에는 송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와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현직 검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알려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씨의 매일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해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정 검사가 아닌 일반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는 여전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와 관련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장부 말미에 용돈, 세뱃돈, 순수 용돈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300만원은 추석용돈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징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를 함으로써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감찰위원회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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