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또 '횡령·사기 혐의' 피소

박소연 기자 2014. 8.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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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잇달아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분배하지 않고 챙긴 혐의(횡령)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투자를 받아 경기도 부천에 개업한 카페를 2012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 상당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나눠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0년 각각 85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김씨가 카페 문을 닫은 후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정산금 일부를 채무 변제에 지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신축 관광호텔의 이권을 약속한 뒤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같은 달 또 다른 지인 이모씨(69)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고소인인 이씨는 "김씨가 300억 규모의 전기공사 시공권과 함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주겠다"며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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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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