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인생 파국 막으려 살인교사".. 구속 기소

2014. 7.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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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걱정해 '비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해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수천억대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범행 동기를 "인생 파국을 막기 위한 살인교사"로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살인교사 혐의로 김 시의원을,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친구 팽 모(44)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김 시의원이 피살된 송 모(67) 씨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청탁 로비와 함께 5억 2,0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압박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용도 변경 경비나 로비 명목으로 송 씨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5억 2,000만 원을 받고, 여러 차례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김 시의원으로부터 이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뒀고, 용도 변경이 될 것에 대비해 빌딩을 증축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지난해 7월 강서구청이 추진하던 도시계획변경안은 결국 무산됐고, 김 시의원은 송 씨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비리 등을 폭로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함께 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한 김 시의원의 불안감은 올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정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김 시의원이 친구 팽 씨에게 "이번에 못하면 안 된다. 벌레 한 마리 죽이는데 뭐가 힘드냐. 더 이상 미루지 못하니까 내일 새벽 무조건 죽여라"고 전화로 지시해 지난 3월 송 씨 사무실에서 팽 씨가 송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로, 일관된 팽 씨 진술과 함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시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컴퓨터에 남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부 복원해 찾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송 씨의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 적힌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별도 수사팀을 꾸려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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