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조작' 공판.."노트북 대량 초기화는 처음"

장성주 2014. 6.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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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용' 노트북 회수해 초기화…"교육용 전환 목적"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댓글로 대선 개입을 지시하고 그 증거를 삭제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모(61)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노트북을 (대량으로) 한번에 초기화 시킨 것은 처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단장 측 증인인 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A(여)씨는 "지난해 12월 신입군무원 교육을 위해 노트북 70~80여대를 초기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2년 9월부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A씨는 "노트북 초기화는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수시로 작업했다"면서도 "이 전 단장의 지시로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초기화 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서버 등에 대해서는 "(작전 후 보안을 위해 결과물을 1~2주내 삭제하라는) 예규를 직접 확인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한번씩 초기화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면서도 "이 전 단장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초기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화한 노트북은 "군의 '북한 해외팀'이 사용하던 것"이라며 "별도로 교육용 노트북이 없어 북한 해외팀의 노트북을 교육용으로 회수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팀은 노트북 사용을 못했냐', '작전이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팀 작전이 한시적으로 거의 중단돼 있었고 노트북 사용은 못했다"며 "북한 해외팀의 노트북을 모두 회수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그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2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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