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촛불집회 연행자 113명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은 17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집회참가자 113명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6명은 석방했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9시께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신고 된 경로(청계광장~종로~을지로~서울광장)를 벗어나 청와대 쪽으로 향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현대그룹 계동사옥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고, 현재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석방된 참가자를 제외한 11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해산명령 불응·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다.
현재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신원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검증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중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계동 현대사옥 부근에서 150~200명이 모여 자유발언을 한 후 마무리 집회를 위해 삼삼오오 시청 광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오히려 해산을 막고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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