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폭탄 설치" 허위신고, 알고보니 '일베 회원' 자작극..警, 손배소까지 검토

배준용 기자 2014. 3.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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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2시 15분, 광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접수됐다. "온라인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서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 A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봤는데 조회수가 5000을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그 즉시 폭발물 처리반 100여명을 각각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 A교회에 급파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이 약 2시간에 거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커녕 추정 물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에서 언급된 일베의 게시글을 찾았다. 하지만 일베는 물론 어떤 사이트에서도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일베 회원이 허위로 글을 올린 뒤 삭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자 박모(23)씨를 불러 박씨가 목격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캐물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질문에 박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조사 결과 신고 자체가 모두 박씨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박씨는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본 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일베 회원으로 일베를 자주 즐겨 찾았고, 최근에는 우울증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9년 10월에는 '광주 충장축제 현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허위신고를 한 정확한 동기를 추궁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거짓 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박씨의 허위신고처럼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력 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박씨의 신고로 100여명 이상의 경찰력이 낭비된 만큼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4월 1일이 만우절이라고 해서 112로 거짓·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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