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희생자' 이혼한 생모 "보상금 절반 달라"
양측 합의 실패.. 소송 벌일 듯
[동아일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희생자 윤체리 양(19)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9000만 원을 두고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양의 아버지 윤철웅 씨(48)와 생모 김모 씨(46)는 2002년 합의 이혼했는데 김 씨가 윤 양 사망 이후 보상금 절반인 2억9500만 원의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 측 변호사가 6일 마우나오션개발 측에 "윤 양의 생모 김 씨는 아버지 윤 씨와 더불어 윤 양에 대한 1순위 상속권자"라며 "합의금 5억9000만 원의 절반인 2억9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부산외대 사망자 보험금 중에 이혼한 엄마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마우나오션개발 측은 아버지 윤 씨 몫으로 2억9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는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을 듣고 50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김 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씨는 19일 기자와 만나 "2002년 이혼 당시 내가 딸의 친권을 가졌고 체리를 키운 12년 동안 김 씨는 체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처가 소송으로 보상금 일부를 받아간다면 12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씨는 전화 통화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윤 씨를 통해 체리와 통화하거나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윤 씨가 중간에서 이를 가로막아왔다"고 반박했다.
조동주 djc@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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