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매맞고 살던 30대女 남편 흉기로 살해 영장
함상환 2014. 3. 20. 23:00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부부 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37·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19일 뉴시스 보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13분께 인천 남동구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남편 B(44)씨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편 B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 맞고 살았다"며 "이날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찌를 듯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폭력을 휘두른 뒤 흉기를 머리 옆에 두고 남편이 잠든 사이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고, 남편이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고 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한 아들 C(6)군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흉기 방향을 봤을 때 자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C군은 지난 19일 경찰에 "아빠가 엄마랑 싸우는데 피가 난다"고 신고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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