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축협조합장 성폭행 혐의로 피소

맹대환 2014. 3.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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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지역 한 축협조합장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축협 전 여직원 A씨가 B조합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부녀인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2년 11월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할 당시 축협의 강연 초청을 받아 전북 부안으로 갔다가 B조합장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조합장이 지난해 1월 축협 직판장에 취직을 시켜준 뒤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눈치를 주면서 힘들게 하고 정직을 시켜주겠으니 계속 만남을 갖자고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반면 B조합장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조합장은 "A씨에게 강연 초청을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B조합장은 "A씨가 100만원을 빌려달라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 취직을 시켜준 것이다"며 "A씨와 사적으로 식사 몇번 한 것밖에 없는데도 A씨 남편이 이를 빌미로 1억원을 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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