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회의원 VS 장관, 누구 연봉이 더 많나?

남승모 기자 2013. 11.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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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나올 때면 늘 곱지 않은 시선이 뒤따른다. 세비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적정 수준인지를 따져보기 보다는 '하는 일도 없이 무슨 돈을 받아가느냐'는 다소 감정적인 비판이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필연적 결과이다.

◈ 국회의원이 꿈꾸는 직업, '장관'

이런 국회의원들이 꿈꾸는 직업이 하나 있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나라 운영을 위한 틀을 만들고 집행과정을 살피는 역할이라면 장관은 나랏일을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경기의 '심판 혹은 운영위원'이라면 장관은 '선수'라고 할 수 있다.

또 보좌진 7명과 일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장관은 행정 부처 한 곳 전체를 총괄하며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나라 살림 전반을 논의한다. 정치인에게는 필수적인 '국정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나 장관직은 다른 공직과 달리 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않고도 겸직할 수 있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바라는 장관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 장관 연봉 '1억 5천', 의원보다 많아

국회사무처가 11월 발간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에 따르면 장관의 연봉은 155,910,000원으로 한 해 137,961,620원을 받는 국회의원보다 약 1천8백만원 더 많다. 아래 표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의 연봉액을 비교한 것이다.다만, 위의 표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빠진 것으로 이를 포함시킬 경우 연간 회기가 30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의 세비는 총 147,369,920원으로 높아진다.

◈ 의원, 장관 겸직하면 얼마 받을까?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하는 보수 가운데 많은 것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장관의 보수가 의원의 보수보다 많으므로 장관 보수를 받게 되며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같은 의원보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의원 수당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활동비로, 장관을 겸직하는 의원 역시 의원 신분인 만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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