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거리 드럼통 '뻥'..모조 공기총 2정 제작 50대 입건

하경민 2013. 11.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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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26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진품과 위력이 똑같은 모조 공기총 2정을 제작한 A(54)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길이 1.1㎝, 구경 6㎜의 일반 파이프를 이용해 모조 공기총 2정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 콤프레샤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 발사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된 모조 공기총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시중 정품과 구조와 원리가 똑같고, 5m 거리에 있는 드럼통 철판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야간의 무단 침입자를 위협하기 위해 과거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기술이 이용해 모조 공기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은 A씨가 제작한 모조 공기총이 범죄에 이용됐는지 조사를 하는 한편, 공기총 제작에 사용한 재료(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점으로 미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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