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운항에 문제없는 날씨" VS "안좋은 날씨에 무리한 비행"

정진우 이재윤 최동수 기자 2013. 11.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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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층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항공당국과 전문가 입장차

[머니투데이 정진우 이재윤 최동수기자][[강남 고층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항공당국과 전문가 입장차]

 16일 오전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사고와 관련, 당시 시계상황을 놓고 항공당국과 항공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5분 헬기가 이륙할 당시 김포공항은 이륙을 위한 시정조건(대기의 혼탁도를 나타내는 척도)이 모두 정상이었다는 게 항공당국의 설명이다.

[강남 고층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김포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75m 이하면 비행기 등 이륙이 안되는데 사고 헬기 이륙 당시 시정은 1200m였다"며 "김포공항에 당시 시정 때문에 이륙 못한 항공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운항허가와 이륙허가 2가지가 필요하다. 항공기 운영사가 공항 관할 항공청(서울, 부산)에 운항 허가를 요청하면 항공청이 운영사로부터 보고받은 항공기 상태 등을 토대로 허가를 내주고 공항 관제탑이 시정 등을 확인해 최종 이륙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 오전 9시 전후 성남기지에서 측정한 가시거리는 800m,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가시거리는 1.1㎞였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안개', 1㎞ 이상이면 옅은 안개인 '박무'가 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비행하다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사고와 관련, 착륙을 위해 시계비행으로 선회(원을 그리며 고도·속도를 낮추는 것)하던 도중 조종사가 고층건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서울시내에선 조종사가 눈으로 지형지물을 확인하며 비행하는 시계비행(VFR : Visual Flight Rules)을 하도록 돼 있다.

 소음과 고층건물 충돌 등을 고려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2000~3000ft(600m~1km) 높이로 비행하다가 착륙을 위해 점차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란 얘기다. 착륙시 고도는 안개와 주변 상황 등을 조종사가 판단해 조절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잠실에 착륙하기 위해 원을 그리면서 선회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다만 건물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45분쯤 사고 헬기가 김포에서 이륙해 잠실선착장으로 이동하다 오전 8시54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 아파트 후면 23~27층 사이에 부딪혀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고 탑승자인 박인규 기장(58)과 고종진 부기장(37)이 사망했다. 이들은 잠실선착장에서 LG전자 임원을 태우고 LG전자 전주 사업장으로 이동하려다 이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가 정상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기종은 국내 운항중인 헬기 중에서도 고급기종에 속한다.

 사고 헬기는 8인승으로 미국 시코르시카스사가 제작한 HL9294 기종으로 LG전자가 지난 2007년 구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헬기 자체가 고급 기종이다. 실제 운용되고 있는 기종 중 대통령이 타는 것 이외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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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이재윤 최동수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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