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뱉지 말라" 훈계하자 고교생이 폭행범으로 신고

2013. 11. 14. 08: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리 두 차례 쥐어박았다"..경찰, 때린 건 사실 처벌 불가피

"머리 두 차례 쥐어박았다"…경찰, 때린 건 사실 처벌 불가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고등학생이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어른을 폭행범으로 신고했다.

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남구 노상에서 김모(37)씨가 이모(17)군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군은 김씨가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며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30분 전 길을 지나가다가 이군이 친구들과 모여 침을 뱉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청소년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훈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가볍게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했다.

당초 이군은 경찰의 권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했지만 30분 뒤 폭행으로 처벌해달라며 재차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군이 김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군은 이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가볍게 맞은 사실을 두고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만 때린 사실이 명확한 만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김무성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 들어와 연설" "이적의 음악적 다양성 응축…시간 견디는 음악이길" 軍수사당국, 사이버사령관 집무실 이달초 압수수색 -프로배구- 선두 대한항공, LIG손보 완파(종합) 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