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에서 묻지마살인 미수 혐의 30代 체포
이순흥 기자 2013. 8. 22. 15:48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오전 9시쯤 경기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지나가던 시민 김모(25)씨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 혐의로 주모(31)씨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수원역 야외광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올라가는 김씨를 뒤쫓아간 뒤,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이용해 뒤에서 김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약 1분간 김씨의 목을 졸랐지만, 김씨는 끝까지 반항해 목 부분이 긁히는 정도의 상처만 입었다. 주씨는 주변에 있던 남성 시민의 도움으로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주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주씨는 "아침부터 야외광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출근길인 김씨를 보니 갑자기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족 출신의 주씨는 수년 전 귀화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과(前科)나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주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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