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前 감독 징역 10월..4경기 승부조작 모두 유죄

2013. 8.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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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팬들의 애정과 신뢰 배반"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들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주 김모(33)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비록 이 사건 범행에 관련자가 적고, 대상 경기가 많지 않으며 다른 사건에 비해 조직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지만 강동희의 지위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 등이 실로 다른 승부조작 사건 보다 막대한 상황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부조작과 무관하게 본연의 임무와 충실한 감독과 선수가 분명 대다수인 상황에서 피고인 강동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농구 팬들을 상대로 애정과 신뢰를 배반하는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승부조작 범행으로 프로농구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2010~2011시즌 정규리그 4경기를 브로커 등에게 총 4,700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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