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남편 살해한 부인, 무죄→유죄..왜?

2013. 7.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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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관계 중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성관계 중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4시15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집 욕실에서 자신과 성관계하던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알코올중독자로 성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09%였다.

재판부는 평소 A씨의 남편이 술에 취하면 아내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했던 점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살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중과실 치사 혐의를 추가하자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즉, 남편의 목을 조르면 숨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A씨가 이를 주의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이 쓰러지자 A씨가 인공호흡을 하고 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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