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는 공익 목적"
박순봉 기자 2013. 6. 28. 10:46
유통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을 폭로한 '남양유업 욕설파일' 최초 유포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씨(35)가 자신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경찰은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씨(52) 등 2명을 조사해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8일 이들의 녹음파일 유포 행위가 비방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지난 5월3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녹음파일을 올리자 같은 달 7일 파일에 등장하는 영업사원 이씨가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파일로 인해 진정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 점, 파일을 올리게 된 경위와 목적, 이후 소위 '갑을(甲乙)' 간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살펴볼 때 침해되는 진정인의 명예보다 보장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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