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단죄했던 검사·판사, 5·18 왜곡 법률대응팀 참여한다

광주 | 강현석 기자 2013. 5. 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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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수사팀 임성덕 변호사 "북한군 침투설 황당무계"항소심 재판 이충상 변호사 "광주시민 조롱에 합류 결심"

'광주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시 검사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임성덕 변호사와 이충상 변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검사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들의 항소심 재판을 했다.

임성덕 변호사(왼쪽)·이충상 변호사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8명이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임 변호사는 "당시 국민적 요구가 높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 수사기록만 20만쪽이나 된다.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조사했던 군인들에게서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 사람들이 동의할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운태 시장의 요청을 받고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흔쾌히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996년 서울고법 형사1부 판사로 전두환·노태우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맡고 있었던 200여개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고 4개월 동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만 심리했다"며 "5·18과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유죄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고 형량을 두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씨와 노태우씨가 5·18을 유혈 진압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광주 시민들이 피해자인데도 조롱하는 것은 망언이다"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변호인단 참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사형, 노씨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배석했던 2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 노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년 후인 지난 1997년 특별 사면됐다. 임 변호사는 2008년,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광주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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