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 부여' 법안 발의

2013. 5.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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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에 귀하를 허가하고 있다.

인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분분한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선량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 한다"면서도 "선량한 결혼이주여성을 가려낼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국적은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적이 단순히 체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경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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