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이트 24시간 자동 감시 도입.. 아동음란물 내려받기 적발 가능

부산 | 권기정 기자 2013. 5. 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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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소지자 42명 적발

24시간 P2P(개인 간 또는 단말기 간의 정보·데이터 교환)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 추적에 이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도입한 이 시스템을 이용해 3~18세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외국에서 제작한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4)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서부터 재수생, 대학원생, 외국인 강사, 회사원 등 다양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가게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719건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이들은 10~167건의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다 적발됐다.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은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이 아동음란물 단속을 위해 전 세계에 보급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자국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에 디지털 지문으로 불리는 해쉬(Hash)를 부여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 해쉬는 파일 고유 코드값의 하나로 파일명을 바꾸더라도 해쉬값은 유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상 파일인 것처럼 속여도 해쉬를 통해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을 배포하는 국내 유포자도 추적할 수 있다. 경찰은 "외국 P2P 사이트를 이용한 유포행위는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어디서든 내려받은 곳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자동으로 P2P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다"며 "호기심에 한 편이라도 내려받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아동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순 소지자는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6월19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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