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알린 전 점주 고소

박순봉 기자 2013. 4. 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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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아닌데 본사 명예훼손"언론 인터뷰했다고 압박도.. 가맹점 카페 가입도 방해

롯데그룹 계열사로 국내 4대 편의점 중 하나인 세븐일레븐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언론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알리고 가맹점 점주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연 점주협의회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세븐일레븐 본사가 인터넷 카페나 점주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한 점주들을 찾아가 압박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앞서 폐점을 원하며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알린 일부 점주들에게 언론 접촉,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하지 않는 대신 폐점 위약금을 깎아준다는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 3월22일자 12면 보도)

세븐일레븐 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34)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본사 측은 "오 회장은 2011년 말 계약이 끝나 더 이상 세븐일레븐 점주가 아닌데도 인터넷 카페 등에 본사가 가맹계약을 할 때 사기를 친다는 식의 글 등을 올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회장은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점주가 아니라고 고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노조를 탄압할 때 쓰는 '입막음'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 직원이 '협의회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곧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를 한 점주를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세븐일레븐 안양사랑점을 운영하는 이은미씨(26)는 지난달 14일 "본사가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강제발주(본사에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품을 내려보냄)'했다"는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했다.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새벽 2시쯤 본사 직원 3명이 이씨의 편의점을 찾아왔다. 이씨는 "본사 직원이 '인터뷰는 왜 했느냐'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지원금이 안 나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데 본사 남자 직원 3명이 찾아와 무서웠다"며 "실제로 본사가 강제 발주를 해서 인터뷰를 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알리는 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활동을 본사가 막으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위탁가맹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며칠 전 본사 직원이 전화해 갑자기 '편의점 접고 싶으냐. 그만하고 싶으냐'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유를 묻자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협의회 카페 가입한 것을 안다'며 '탈퇴하고 다른 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본사 측은 "발주(제품 주문)는 점주의 권한이라 본사가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간혹 발주가 서툰 점주들을 대신해 담당 직원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점주들이 강제 발주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은미씨의 사례는 해당 직원들이 새벽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지만 점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ㄱ씨에게 본사 직원이 전화는 했으나 인터넷 카페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며 "점주협의회 카페 운영진과 5일 만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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