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희망" 신문광고 냈다고 선관위, 소설가 뒤늦게 고발 논란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소설가 손홍규씨(37)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인과 소설가 137명은 지난 14일 경향신문에 낸 전면광고를 통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젊은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갹출해 실은 이 광고에서 손씨는 실무 역할을 했다.
작가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은 조금이라도 삶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을 바란다"며 "그 출발이 정권교체에 있음을 절실히 공감하며 그것을 위해 잠시나마 각자의 작업실에서 나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가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자의 신음에 더 잘 귀기울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 답은 정권교대가 아닌 정권교체"라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김연수·박민규·박성원·천명관·권여선·하성란·김애란·백가흠·손홍규·황정은 등 소설가 56명과 나희덕·장석남·김민정·박후기·김선우·서효인·신용목·김경주 등 시인 81명이 참여했다.
선관위는 '독재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원한다' '정권교대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지지 선언 내용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실무를 담당한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93조는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의견 개진 정도가 아니라 주류 언론사에 광고를 통해 선언문을 게재했다"면서 "선언문은 상식적으로 봐도 특정 후보를 반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씨는 선언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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