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생 성폭행한 친오빠, 결혼해서도..

2012. 12.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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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로부터 수십년 간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이 부실수사 논란으로 다시 보강수사를 결정했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40·여)는 지난 8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친오빠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몸을 만졌으며 중학교 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때 친오빠의 아이까지 갖게 돼 낙태를 했고 결혼 후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월 A씨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고소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고 DNA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오빠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대질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자신과 오빠, 남편과 오빠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까지 게시했다.

온라인 상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전남경찰청은 목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황호선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아고라에 "A씨의 주장에 대해 한 점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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