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간지 사진부 팀장, 화장실 몰카 찍다 적발

류인하 기자 입력 2012. 11. 30. 11:17 수정 2012. 11.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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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신문사 사진부 팀장이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걸렸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 사진부 팀장에게 적용되는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건조물 침입'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입건은 해야하는데 휴대전화 안에 피해여성의 모습이 한 장도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뒤 용변을 보고있는 여성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로 한 일간지 사진부 팀장 김모씨(4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때마침 ㄱ씨(36)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김씨는 ㄱ씨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변기를 밟고 올라선 뒤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변태짓은 인기척을 느껴 화장실 위쪽을 쳐다본 피해여성과 눈이 마주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피해여성이 고함을 지르자 허둥지둥 거리며 제때 도망치지 못한 김씨는 결국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소리가 들리자 궁금한 마음에 옆 칸으로 들어가 지켜보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전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멀쩡한 상태에서 '변태짓'을 한 것이다.

문제는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여부다. 피해여성이 김씨를 발견할 당시 김씨는 휴대전화를 들고는 있었지만 촬영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특별법 제13조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상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 안에 피해여성의 사진이 있어야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행여 촬영을 한 뒤 삭제했더라도 복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처음부터 촬영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인 셈이다.

동작서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모두 찾아봤지만 피해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며 "김씨가 피해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지켜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벌여야하는데 혐의특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있었던 화장실 칸이 밀폐된 공간이고, 그 당시에는 화장실 칸이 여성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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