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5만원 때문에" 촛불 생활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연

맹대환 2012. 11. 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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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고흥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할머니가 집 안에 불이 나 외손자와 함께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모(60)씨의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주씨의 아내 김모(58·여)씨와 외손자(6)가 숨졌다.

주씨 부부는 6개월 동안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해 한 달여 전 전류제한 조치되자 부담감에 촛불을 켜고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류제한 조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해 순간 전력 사용량이 220w를 넘을 경우 전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장치다.

전류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20w 형광등 2~3개와 TV 1대, 소형 냉장고 1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전력 소모량이 많은 전기장판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외손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아내가 촛불을 켜고 안방에 있는 요강에 소변을 보게했다"는 주씨의 진술로 미뤄 주씨 부부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촛불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던 중 머리에 불이 붙어 외손자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나 다리가 불편해 먼저 피했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져 있었다"고 말했다.

주씨 부부는 첫째 딸의 아들인 외손자가 출생한 뒤부터 줄곧 양육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주씨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아내 김씨가 마을 인근 유자 생산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해 어렵게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기요금 납부가 연체 돼 한 달여 전부터 촛불을 사용해 온 주씨 부부는 별다른 난방도 없이 침대에서 외손자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부담감을 느낀 주씨 부부가 촛불을 끄지 않고 잠드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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