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 간신히 가리고..여학생 상의 벗겨 문신 촬영한 경찰

2012. 8.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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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전북경찰청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24) 씨를 구속한 뒤 보도자료를 내면서 미성년자 여학생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중앙일보 온라인판이 6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문신업자 이모(24) 씨는 3일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2010년 싸이월드에 '문신 클럽'을 개설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중고생 100명에게 용이나 잉어 등의 문신을 불법 시술해 12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검거 직후 낸 보도자료에 미성년 여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이 그려져 있는 등을 촬영해 논란을 빚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여학생은 티셔츠를 목까지 올린 것은 물론,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만 간신히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불법 문신을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여학생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어서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이형일 팀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및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밀폐된 사무실에서 여경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등만 촬영한 것"이라며 "이번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학생들에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문신이 남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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