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살인미수 중국인 징역형
최종호 2012. 8. 5. 08:33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헤어지자는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전모(45ㆍ일용직노동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주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6월 동거녀 A(40)씨가 "전세금 5천만원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자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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