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살인미수 중국인 징역형

최종호 2012. 8. 5. 08: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헤어지자는 동거녀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전모(45ㆍ일용직노동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주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6월 동거녀 A(40)씨가 "전세금 5천만원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자 A씨와 A씨의 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해운대해수욕장 '역파도' 발생‥143명 구조(종합)

"시리아 반군, `알레포 절반 이상 장악' 주장"

-日야구- 이대호, 시즌 19호 홈런 폭발(종합)

檢, 새누리 현영희 의원 주변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