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범 "성폭행하려다 살해"(종합)

고성식 2012. 7.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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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구속송치

경찰, 피의자 구속송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모(46)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우발적으로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를 의심,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해 왔다.

경찰은 결국 지난 28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에서 강씨에게 질문한 성폭행 관련 3개 항 모두 거짓반응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벌여 성폭행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성폭행 시도" 자백 =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50분께 범행 현장 부근인 두산봉 밑 올레 1코스에서 피해 여성이 나타나자 나무 뒤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 여성을 올레 코스를 벗어난 지점까지 끌고 간 점도 성폭행 시도의 증거로 들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추궁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의 잇따른 거짓 반응으로 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반항하자 살해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씨가 범행에 앞서 피해 여성을 두산봉 입구 운동기구가 있는 벤치에서 처음 마주친 뒤 따라가며 4차례나 피해 여성을 마주친 점과 이후 피해 여성을 지름길로 앞서 간 점을 들어, 강씨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를 골라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살해 후 시신 유기까지 =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강씨는 이후 범행 장소 부근의 한 농경지 돌담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당일 한차례 시신 유기 장소에 들려 시신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등을 범행 장소 주변 곳곳에 나눠 버렸다.

강씨는 이튿날 오후 9시께 차량을 이용, 시신을 대나무가 우거진 곳의 근처 숲으로 숨겼다. 또 지갑을 꺼내 강씨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강씨는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틀 뒤인 14일 오후 10시께 대나무숲 15m 안쪽에 시신을 매장했다.

이후 19일 오후에는 시신을 다시 꺼내 일부를 절단, 18km가량 떨어진 제주시 내 한 관광지 버스정류장 의자에 갖다 놓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신 장소를 찾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강씨는 시신 일부를 유기하기에 앞서 성산읍 내 한 PC방에 들려 게임 등에 로그인한 채 다시 PC 방을 나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의 이런 행동들이 경찰 수사망을 피해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색 및 검거 과정 = 피해 여성인 강모(40ㆍ여ㆍ서울)씨는 지난 11일 올레길을 걷기 위해 제주를 찾은 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오전 7에 숙소를 나서 올레 1코스를 걷다가 살해당하고 말았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14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자 이틀 후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과 수사가 병행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수신 기록이 있는 올레 1코스 두산봉 주변에서 연인원 2천여명을 동원, 수색해왔다.

그러나 5일 후인 지난 20일 제주시 내 한 관광지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살인으로 수사가 급변했다.

다음날 제주에 있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사무소를 방문,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당일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 강씨를 구좌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강씨는 참고인 조사 후 잠적했고, 경찰이 추격 끝에 마을 인근에서 찾아내 23일 오전 6시10분 긴급체포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 여성의 시신은 긴급체포 당일 오후 6시30분 강씨가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대나무숲에서 발견됐다.

나원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사건을 분석하면서 잠적, 조난 가능성 등의 수색과 수사를 병행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수색에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과장은 이어 "올레길 입구나 중요 지점에만 폐쇄회로(CC)TV가 있었더라도 범인을 더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CCTV 설치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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