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고래상어 포획'의 기적 논란에 해경 내사 착수
마리당 10억원에 달하는 고래상어가 한 어부가 쳐 놓은 그물에 이틀 간격으로 두 마리나 걸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래상어를 잡은 어부가 제주에 최근 개관한 아쿠아플라넷에 무상으로 고래상어를 기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경이 내사에 나섰다.임모씨는 7일과 9일 연속으로 희귀종인 고래상어 두 마리가 자신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렸다며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아쿠아플라넷에 무상으로 기증했다.제주 해경 관계자는 18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근해에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래상어를 이틀 간격으로 두 마리나 포획했다는 임씨의 주장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공식 수사는 아니지만 불법적인 면이 있는지 사건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길이 4m가 넘고 무게가 500~600kg에 달하는 고래상어가 임씨의 그물에 걸렸다면 그물을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물에 손상이 갔거나 고래상어의 지느러미에 상처가 있어야 할 텐데도 모두 깨끗했다는 것이다.13일 개관한 아쿠아플라넷이 중국에서 고래상어 두 마리를 총 20억원에 수입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의심을 샀다.고래상어는 고래가 아니고 어류여서 우리 어민이 포획해 팔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 희귀종으로 분류돼 국가 간 거래가 금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당국이 고래상어의 아쿠아플라넷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아쿠아플라넷은 "정당하게 기증받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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