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당한 회사도 형사책임"..경찰, 넥슨 대표 입건

장규석 입력 2012. 6. 7. 11:51 수정 2012. 6.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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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부실 혐의로 입건..싸이월드, EBS 등 다른 해킹사건에도 영향

[CBS 장규석 기자]

회원 개인정보 1천3백만여 건이 해킹당한 게임회사 넥슨의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넥슨의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해킹을 당해,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회원 1천320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경찰은 넥슨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과 백신을 허술하게 갖추는 바람에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정석화 사이버 수사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항(28조)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보호조치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찰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에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회원들의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또 SK컴즈(싸이월드)와 EBS 등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다른 사건에서도 회사 측에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측은 "EB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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