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대표이사, 형사처벌 되나..警, 기소의견 송치

디지털뉴스팀 2012. 6. 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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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민 넥슨 대표이사와 이 회사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서 대표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기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게임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초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넥슨이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백신을 사용하고 외부침입 감지시스템 등을 시제품으로 사용해 이른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공인된 백신이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백업 서버가 해킹돼 게임 이용자 1320만명의 이름과 ID,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넥슨은 온라인 게임 업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업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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