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검사 세번째 소환도 불응..경찰 체포영장 신청하나?

배민욱 2012. 5.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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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경찰의 세번째 소환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박 검사에게 오늘 오후 7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며 "박 검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 검사를 소환해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질심문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경찰의 1차, 2차, 3차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고 대신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30)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막말과 폭언,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경위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 서장과 과장을 불러서 잘못 여부를 물어볼까라는 취지로 '너희 서장·과장 불러 봐'라는 말을 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내부논의를 거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피고소인 신분인 박 검사의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 중으로 연락을 취해 최종적으로 박 검사의 출석 의사를 물어볼 계획이며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마저 거부될 경우 미체포 상태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정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 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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