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버스 추락 14명 사망 사고 차량 운전자들 실형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지난 2010년 승객 14명이 숨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와 고장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둔 40대 주부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양규)는 16일 인천대교 버스 추락과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와 버스가 추락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마티즈 운전자 B(47·여)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내려진 금고 3년과 금고 1년의 1심을 모두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숨진 유족들과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A씨와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현재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B씨는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주부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판결이 확정된 뒤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 붙였다.
지난 1월 1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장훈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전에 차량 내 경고등이 켜지고 차량이 3차례나 멈춰 서는 등 이상 징후를 충분히 발견했으며 위험한 사태를 조기에 예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B씨가 차량의 운행을 계속한 경우라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행을 했어야 했으며 차량이 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여력이 남아 있었으므로 차량을 갓길로 이동했어야했고, 차량의 여력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차량을 직접 밀어 갓길로 옮겼어야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0년 7월3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대교 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에 10여분 동안 세워둬 버스가 추락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B씨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앞서가던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마티즈 차량과 추돌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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