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서 몰카찍은 공익근무요원 덜미

배민욱 2012. 5. 12. 1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남자 화장실에 숨어 용변을 보는 남성을 몰래 촬영한 임모(24)씨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10일 낮 12시10분께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남자화장실에서 윤모(27)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 구청 화장실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게 되자 홧김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