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직 연계, 필로폰 대량 밀반입 일당 적발

2011. 3.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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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동수 기자]

나이지리아인이 주축이 된 외국인 마약밀매단과 연계해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마약혐의로 단속돼 강제추방됐던 외국인이 위조여권을 이용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가 하면, 운반한 마약도 인천공항을 무사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내에서 마약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마이클(50) 씨를 구속하고, 마약 밀반입책인 L(40,여)씨 등 같은 나이지리아인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판매총책 이 모(37) 씨 등 한국인 8명을 함께 구속했다.

국내 판매총책인 이 씨는 지난 1월 말,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나이지리아인 연락책인 마이클로부터 필로폰 1kg, 시가 33억 원 상당을 5천5백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태국 방콕교도소에서 폭력혐의로 수감중 알게된 호주인 마약상 미셀로부터 마약거래 제안을 받은 뒤, 국내 연락책인 마이클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았다.

이 씨는 이렇게 확보한 마약 중 일부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리대상 폭력조직 삼거리파 조직원 김 모(38) 씨와 칠성파 추종 폭력배인 장 모(34) 씨 등 조폭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필로폰은 나이지리아 여성 L 씨가 지난 1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왔으나, 세관과 경찰의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정경식 마약수사대장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안에 기름종이와 합판, 본드 등으로 밀봉해 들여와 X레이에 투시되지 않는 등 감시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락책인 마이클도 지난 2004년 인천공항을 통해 대마초를 대량 밀반입하다 적발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강제추방된 인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9년 4월에 강제추방되면서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지만, 불과 1년만인 지난해 3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다시 입국해 국내서 활동해온 것이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1kg은 무려 3만3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많은 분량으로, 경찰은 이중 770여g을 압수했지만 약 7천회 투약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부산과 경북 포항지역 등지에 상당량의 필로폰이 공급됐을 것으로 보고 투약자와 또다른 중간판매책 등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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