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악가 김동규, 고액과외·노역 보도 MBC에 패소
성악가 김동규 씨가 입시 수험생에게 고액과외는 물론 노역까지 시켰다고 보도한 MB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내용 중 고액과외 부분과 관련, 김씨가 최모 씨 등 수험생에게 건당 25만원씩 받은 레슨비를 달로 계산하면 매월 200만~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0만~300만원의 고액과외를 했다는 내용의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책로 조성 부분은 보도된 산책로 길이(1.5㎞)가 실제 산책로 길이(600m)와 허위로 볼 수 있지만, 원고는 이미 만들어진 인공도로에 길을 넓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어 이 역시 청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산책로 근처에서 수험생인 최모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은 일 역시 원고가 시킨 일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김씨가 성악과 고3 입시생 최씨 등 2명을 경기도 용인 소재 자신의 별장에 데려와 '합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산책로 조성 등을 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김씨는 MBC의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지상 기자(sang@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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