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 푸도 내 것? 사이버 봉이 김선달 잡았다

2009. 10.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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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곰돌이 푸 등 해외 유명 만화 캐릭터와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 인터넷에 떠도는 아이콘 이미지들을 자신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한 뒤 이를 사용하는 학교 300여 곳을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사이버 봉이 김선달'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지 제작·판매 업체 대표 정 모(52)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이미지 85만여 건을 등록한 뒤 지난 2004년부터 무료로 배포했다.

정 씨가 배포한 이미지에는 미키마우스와 인어공주 등 디즈니 캐릭터들과 싸이월드의 미니룸 아이템, MSN메신저의 이모티콘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이미지들부터 아이콘과 클립아트 등이 담겨있었다.

유명 이미지는 물론 희귀한 이미지들이 많은 이 사이트는 곧 인기몰이를 했고 이용자가 급증하자 정 씨의 태도는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돌변했다.

정 씨는 지난해부터 홈페이지를 유료로 전환한 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용자들을 고소하기 시작했다.

정 씨는 특히 학교 홈페이지의 소식지란을 꾸미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들과 급식표에 사용된 식빵과 계란, 돈까스, 생선튀김 아이콘 등까지 치밀하게 조사한 뒤 다짜고짜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을 협박했다.

정 씨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진급을 못할 것"이라며 학교장과 교사들을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는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339곳의 학교에 금품을 요구해 154개 학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최소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뜯어내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부 교사들은 정 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형사처벌이었다.

정 씨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사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원저작자가 누군지 모호한 300건 이상의 이미지들을 자신의 창작물로 등록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피소된 교사 가운데 2명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상습공갈과 상표권 침해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위 모(5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 씨가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800여개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전국의 거의 대부분 학교를 고소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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