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립군 토벌" 책 출판 무죄 확정

2009. 2. 9.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아이필드 대표 유연식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가 2004년 출간한 '일송정 푸른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류연산 저)에는 "박정희가 1939년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 2심 재판부는"다른 책에도 언급됐던 내용이고 저자 류연산씨는 역사학계에서도 인지도가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는 논란이 되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문경소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유씨는 중국 현지 증언과 역사자료를 토대로 책을 출간했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은 "책에 적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