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직권조사

2007. 3.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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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알려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이 57년 만에 밝혀질 전망이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최근 국민방위군 사건을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은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막대하고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전원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조사는 1951년 제2대 국회의 진상조사 이후 56년 만이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승만 정권이 현재의 예비군 격으로 창설한 국민방위군이 전선 이남 교육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68만여명 중 수천에서 최대 수만명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군당국은 국민방위군 68만350명 중 사망확인자는 1234명이라고 밝혔지만 최종 목적지인 교육대에 도착한 인원은 29만8124명뿐이었다. 동원된 장정들은 군번이나 총기는 물론 피복과 식품도 지급받지 못한 채 '죽음의 행군'에 나서야 했고 수뇌부를 포함한 간부들은 이들에게 할당된 예산을 유용, 양곡과 피복 등을 빼돌렸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승만정권은 1951년 4월 국민방위군을 서둘러 해산했고 국민방위군 사령관 등 4명을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착복한 혐의로 총살, 사건을 조기 매듭지었다.

당시 통역장교로 현장을 목격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는 이 사건을 두고 "6·25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며 "이승만정권과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상임 위원은 "엄동설한에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무조건 목적지까지 이동하라는 지시는 일종의 대량 학살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조사국이 아닌 집단희생조사국에서 담당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진실화해위는 "이미 국민방위군 김윤근 사령관 등 4명이 사형됐지만 민간인 희생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유해 발굴 등 피해자 조사와 함께 횡령된 예산이 당시 친이승만계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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