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유기 '개꿈'도 꾸지마"

2007. 3.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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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전자칩 부착 의무화…어기면 과태료…고양이도 포함 계획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애완견에 대해 전자칩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애완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5일 거리에 버려지는 애완견의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애완견에게 전자인식장치(전자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 시민들은 애완견 80만 마리, 고양이 3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시는 우선 애완견에 전자칩을 부착한 후 고양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칩은 쌀 한 톨만한 8㎜ 크기로, 주사기를 통해 애완견의 왼쪽 귀 뒤편 목덜미에 삽입된다.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애완견 종류ㆍ질병내역 등의 정보가 담기고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버려진 동물에 인식기를 갖다 대면 고유번호가 화면에 나타나며, 이를 조회하면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전자칩은 의료용 재질로 덮여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한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떼어낼 수 있는 등 애완동물 유기 방지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애완견 유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버려진 애완동물은 개 1만1,423마리, 고양이 4,599마리 등 총 1만6,106마리로, 2000년(2,018마리)에 비해 8배나 급증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경우는 4%(732마리), 입양된 경우는 6%(1,001마리)에 불과했다.

시는 전자칩을 부착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애완동물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등록제는 농림부가 애완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등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전자칩 부착비용을 포함한 등록 수수료가 4만~4만5,000원 선으로 추정되지만,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만~2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46) 대표는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전자칩 부착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친 정보공개와 비용 문제에 대해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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